▲ GTX-A 탑승 나선 김문수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의 가벌성까지 있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안의 수사와 기소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것에 불과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에 낙선된 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법정까지 왔다"며 "대한민국 선거의 승자는 죄가 다 없어지고 패자는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사안까지 가혹하게 재판까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집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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