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필로폰 밀수범을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오늘(2일)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무렵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 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로 2010년쯤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A 씨는 곧바로 도주해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국내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온 A 씨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숨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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