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이 같은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윤철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