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KT 소액결제' 가담한 중국 국적 3명에 징역 4∼7년 구형

검찰, 'KT 소액결제' 가담한 중국 국적 3명에 징역 4∼7년 구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중국 국적의 피고인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장비를 보관·전달한 혐의를 받는 C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천만 원을 불법으로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은 혐의를, C 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의 변호사 측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수동적인 역할이었을 뿐이라는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앞서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환전상 D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