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 미설치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장미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단지의 절반 가까이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 및 주상복합 4천67단지 중 46.1%(1천874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8.2%(1천146단지), 아파트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25.7%(1천47단지)였습니다.
부분 설치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3.9%(2천193단지)에 그쳤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강서구가 70.4%(321단지 중 226단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노원구(61.8%·246단지 중 152단지), 양천구(59.4%·192단지 중 114단지), 도봉구(58.2%·134단지 중 78단지), 강남구(55.4%·289단지 중 160단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의 세대수 기준으로는 노원구(12만3천36세대)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6만7천10세대), 강남구(5만9천952세대), 양천구(5만3천86세대), 송파구(4만7천664세대)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 착공된 노후 대단지 아파트들이 몰려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은 1990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 노후 아파트들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화재로 지난 2월 24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은마아파트와 지난달 23일 70여 명이 대피한 장미아파트는 모두 1979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불로 1명이 숨진 사고 역시 아파트 사용 승인이 1987년에 이뤄져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설비"라며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 감지기나 대피 방송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주민들의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마·장미아파트는 화재 당시 이중·삼중 주차로 소방차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주자가 화재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나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등 대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는 비용이나 건축 구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등 설비를 보강하거나 감지기, 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유지·관리하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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