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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매물 잠김' 막는다

<앵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1만 2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한 달 사이 매물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출 규제 등이 예고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춘용/강동구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 매물 가진 소유자분들이 많이 내놓으셨고 또 급매로 많이 소진도 되었죠. 양도세 세금도 버틸 수 없는데 대출 연장 부분까지 스톱이 된다고 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조 7천억 원 규모, 1만 2천 가구가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안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임대 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는 없는지 전면 점검해 적발 땐 최대 10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1.5%로 정해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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