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장 제출하는 이태원특조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이틀에 걸쳐 열린 청문회에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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