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 6천236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천여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 일 만에 6억 원 이상을 더 모은 겁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액수 2위는 1억 233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천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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