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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34억 안 내겠다고 도주한 한의사…왜 무혐의?

사업자 등록 없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법원 감치 결정을 피해 도주까지 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온 한의사 A 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 6천8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6년 3월부터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인 2020년 3월까지 아내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납부 고지에 따르지 않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해 30일 감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 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A 씨 사례는 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감치 재판을 실제로 청구하고,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도주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국세청은 A 씨 부부를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A 씨 아내를 추궁해 A 씨 소재 추적에 착수했고, 결국 2024년 1월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그제야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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