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연회장 조감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법원이 4억 달러(6천억 원)의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대규모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도 문제 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법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용 인원이 200명 정도인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회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직후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세금을 들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연회장보다도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NTHP가 워싱턴DC의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리모델링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진한 연준 청사 개보수에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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