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객 맞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내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해당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입니다.
100만 달러(약 15억 원) 이상 국내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도 복수비자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 내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 완화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방한 중국인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기업인·상용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방한 관광객 시장 중 하나로, 양국은 최근 인적 교류 정상화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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