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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도 출근' 유치원교사 사망…교육당국, 유치원 수사의뢰

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사진=연합뉴스)
▲ 독감에 시달리다 숨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받는 부천의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달 숨진 A 씨의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A 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서 A 씨 서명을 확인함에 따라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씨가 퇴직 처리된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A 씨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4월 1일) 유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유치원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치원 측이 교사 사망 이후 유치원 운영위원과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유치원 원감이 A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퇴한 A 씨를 대신해 수업을 마무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정작 '원감' 직책을 맡은 교원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이 유치원의 2023∼2026학년도 교직원 현황과 이달 급여대장에는 원장과 교사들만 기재돼 있고 원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측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간 출근했으며,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습니다.

독감 판정 이후 A 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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