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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검찰,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 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 박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 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박 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 측은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한 뒤 김 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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