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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구호선단 탑승 첫 한국인, 재합류 시도…정부 "필요한 조치 중"

가자 구호선단 탑승 첫 한국인, 재합류 시도…정부 "필요한 조치 중"
▲ 국제 구호선단 선박과 이스라엘 해군 함정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선박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조만간 선단에 다시 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가 A 씨는 현재 가자 구호선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다음 달 초쯤 전체 선단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다 10월 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됐다가 이틀 만에 추방된 바 있습니다.

A 씨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인 올 1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포함해 탑승자 3명이 모였고, 한국 배 1척 출항을 목표로 탑승자들을 추가로 모으고 있다며 구호선단 재합류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정부는 A 씨의 계획을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해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과 함께 방문 추진 시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제 방문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이스라엘대사관 측은 A 씨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가자지구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는 여권법 17조에 따른 여권 사용 제한 등의 대상 지역으로 허가 없이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여권을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동 지역 전역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며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670명가량이 숨졌고,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로는 최소 3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GSF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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