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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너 대학 못 가" '음료 3잔' 갖고 갔다고 알바생 협박한 점주, 일 커졌다…노동부, 직접 등판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에 걸쳐 청주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천8백 원어치의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교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고 있었던 A 씨를 향해 점주는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 버리는 거니까 이건 다른 알바생들도 다 그랬으니까 나도 한 잔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그걸 타서 가져갔던 건 맞는데.]

A 씨는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다른 지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 카페 점주로부터 횡령과 음료 무단 섭취를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점주가 요구한 500만 원의 합의금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주 : 너 내 손실이 100(만 원)이 넘어. 내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두 배로 계산해서 내. 오늘 얼마 줄래?]

[A 씨 :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250(만 원)이어서.]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과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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