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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몰린 주유소에서 새치기 시비 끝에 흉기를 꺼내 다른 차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혐의로 어제(30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B 씨가 몰던 차가 끼어들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고공 행진 중인 가운데 범행이 일어난 주유소는 기름 값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손님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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