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을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A 씨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위반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부서 8급 직원인 A 씨는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오 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며 무인기 제작비 등 총 29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하고 함께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는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B 대위는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같이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TF는 판단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은 송치 여부가 엇갈렸습니다.
무인기 비행에 직접 관여한 정보사 소속 C 대위는 항공안전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C 대위는 오 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을 받은 뒤 정보사가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C 대위는 2025년 12월 이후에는 검토를 중단하고 오 씨와 접촉을 끊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공개한 올해 1월 4일 무인기 비행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오 씨를 '가장 언론사'를 운용하기 위한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은 뒤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된 정보사 소속 D소령은 불송치됐습니다.
TF는 "오 씨 등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다"며 "민간인 피의자들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한 TF는 앞서 송치한 대학원생 오 씨,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 등을 포함해 오늘(31일)까지 총 6명을 송치했습니다.
TF는 오늘로 운영을 종료하고,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 등과 협력하며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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