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처와 통화했다고 친구 집 쑥대밭 만든 50대 집행유예

전처와 통화했다고 친구 집 쑥대밭 만든 50대 집행유예
▲ 춘천지방법원

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길이가 1m나 되는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50대가 친구의 용서 덕에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 씨 집에서 죽도를 휘둘러 현관 앞 중문 유리창과 거실 창, 작은방 창문 등을 깨뜨리고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훼손했으며,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더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특별양형 요소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