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2년간 월세 480만 원 지원

인천시, 19∼39세 무주택 청년에 2년간 월세 480만 원 지원
▲ 대학가 월세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장 2년 동안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