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 대행 조직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는 1천여 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배달의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개인정보까지 노렸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6일 구속된 배달의민족 외주사 직원 여 모 씨는 담당했던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약 1천 건의 고객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보복 테러로 이어진 사례가 적어도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 씨가 소속된 외주사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고객정보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배달의민족에만 있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해도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이달 초 경찰로부터 처음 자료 요청을 받았을 당시 외주사 쪽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 (지난 6일 압수수색 당시) : 저희가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외주사 등에서) 받은 다음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하러 왔다고요.) 갑자기 오셔서 보신다고 하니까….]
결국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 자료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SBS에 "자체 조사 결과 여 씨가 열람한 고객 정보는 555건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모두 무단 열람한 건으로 의심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황석진/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배달의민족에 정보 동의를 했고, 관리 감독(책임)은 배달의민족에 있다고 봐야 해요.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주 업체 상담 인력 채용 과정 개선 및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배달의민족 외에도 보복 조직 일당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여러 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소지혜, VJ : 노재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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