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A 씨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사 적절성을 따져 달라면서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에 더해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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