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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독감에 딸 잃은 것도 원통한데…'위조 사직서'로 조위금도 못 받았다

경기 부천 사립 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에 걸린 채 근무를 이어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치원 측이 고인의 사직서를 위조해 의원면직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교사 A 씨는 지난 1월 말 B형 독감 진단을 받고 열이 38~39도까지 치솟으면서도 사흘간 출근을 이어가다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2주간 투병하다 결국 지난 달 14일 폐렴과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근무 중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며 가족에게 "열이 안 떨어져 너무 아프다"고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조퇴하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치원이 A 씨가 숨지기 이틀 전인 2월 12일자로 갑자기 A 씨를 '본인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 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치원은 '고인이 원해서 면직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A 씨의 사직서를 교육지원청에도 제출했는데, 문서에는 A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 10일 A 씨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것처럼 기재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그 날짜에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상황이었습니다.

A 씨가 사망 전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서 유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단에서 나오는 사망 조위금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측은 법적 지식이 없는 원장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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