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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보복 경고 날렸다…"45조 원 영향" 멕시코 조치 보니

중, 보복 경고 날렸다…"45조 원 영향" 멕시코 조치 보니
▲ 중국 상무부

중국이 멕시코의 아시아산 수입품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멕시코가 1천463개 품목의 아시아산 제품에 5~50%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중국 상품과 서비스, 투자에 대한 멕시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무부는 이 조치로 300억 달러(약 45조 2천580억 원) 이상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고, 기계·전기 업종에서는 약 94억 달러(약 14조 1천827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산업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혀, 관세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자국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북부 몬테레이에서 열린 산업계 행사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도입했다며, 수출 가격이 다른 업체의 개점 비용보다도 낮다면 어떤 기업이든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산 금속 제품이 멕시코에서 t당 150달러(약 2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섬유와 신발, 철강 업종에서도 멕시코 생산자들이 심각하게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작년 12월 일반 수입·수출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국에는 중국 외에 한국과 인도,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갈등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을 앞둔 시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USMCA 재검토에서는 회원국들이 협정을 향후 16년 더 연장할지, 아니면 개정을 추진할지를 오는 7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제조업체들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자국 시장에 우대 조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라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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