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항한 선장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26일)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항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5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60대 선장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됩니다.
해경은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해당 선박의 이상 운항을 발견하고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켰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을 통해 해상 교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