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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 만에 또 목격…"무서워요" 시민들 공포

<앵커>

최근 대구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던 남성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사건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만 이런 공연음란 범죄가 매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24일) 오후 1시 24분쯤 대구의 한 대로가 주차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남성이 손에 가방 하나만 든 채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듯 당당한 걸음걸이에 목격자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목격자 : 들어왔다 나왔다가 한 3회 4회 정도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주 태평하게 다시 건물로 들어오는]

이 남성은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수성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지 2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못 다니지, 무서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살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인근 주민 : 무섭죠. 이상한 사람 많고 이런 사람 많아요.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겁이 나 가지고.]

두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연음란죄.

[대구경찰청 관계자 :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로 폭넓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달서구에서 알몸 배회를 한 남성은 판단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보인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원/대구 동산병원 부원장 (정신의학과 교수) :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는 2023년 105건, 2024년 96건 등 매년 100건가량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화면출처 : 시청자(익명) 인스타그램)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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