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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부산특별법도 의결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부산특별법도 의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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