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1만 8천여 명을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6일) 방첩사가 지난해 33만 명을 신원조사한 결과 약 7%인 2만 4천여 명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특이자에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방첩사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고, 나머지 6천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 8천여 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폭행·협박이 15%였습니다.
이어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등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공사·납품·조리 등의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원특이자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약 5.3%인 1만 6천여 명이, 2024년에는 약 6.3%인 1만 9천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는데, 지난해에는 대상자 33만여 명 가운데 2만 4천여 명으로 약 7.2%까지 늘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사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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