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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체어 등 장애아동 보조기기에 건보 적용…10%만 본인부담

아동용 전동휠체어(왼쪽부터),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아동용 전동휠체어(왼쪽부터),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보건복지부가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용 전동 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 지지 보행차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합니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 지원 규모는 연간 480여 명으로,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에 드는 380만 원 가운데 90%인 342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지지해주는 기기로, 이번에 연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됩니다.

장애인용 유모차 비용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면 본인부담은 15만 원이 됩니다.

연간 약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몸통 지지 보행차 역시 200만 원 중 90%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2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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