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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후 '씨익' 웃은 중학생…교도소서도 '엽기 범죄'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소년범이, 복역 중인 교도소 내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유사강간과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윤 모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살 수형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학대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키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잃을 것이 없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씨는 피해 수형자를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피해 수형자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윤 씨는 피해 수형자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반복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윤 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23년,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윤 씨가 자신의 소변을 받아먹을 것을 강요했다"며 "더 엽기적인 건 범행을 하면서도 윤 씨가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윤 씨의 예상 출소일은 더 늦춰져 2031년에서 2034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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