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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0만 원 지원금 줬는데…비닐하우스 실체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7,9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 상으로는 일반 스마트팜 시설로 보였지만 A 씨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한 뒤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웠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적발 시점까지 2억 8,0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달 100만 원가량의 정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면제공 : 중부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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