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조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거론, "공소취소 의원 모임 때문에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모임은) 개별 의원들의 모임이라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하는 법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2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6건이나 있었고 이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기에 국회에서도 국조 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그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이유로 이번 국정조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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