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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할 시간도 없었다"…문제 제기는 '무시'

<앵커>

사진들을 제보한 전직 직원은 회사 경영진이 화재 위험성을 알면서도 생산량에만 집착해, 기름 때 등을 청소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전 관리자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은 묵살당했고,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안전공업에서 지난해 6월까지 일했던 A 씨는 회사의 생산량 압박에, 눈에 보이는 유증기와 기름때 등을 제거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생산공정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조장 혹은 팀장들이 위에서 압박을 주니까. 어디 검사하러 온다하면 그때만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했었어요.]

하루에 한두 차례 진행하는 바닥 청소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직원들은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회사 측의 대응은 없었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특히 공장 안전관리자 B 씨가 이런 위험들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지난해 초 B 씨는 퇴사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작업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노력은 했지만, 안 돼서 단념을 하셔서….]

그러는 사이 1년에 서너 번씩 공장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큰 불로 이어지지 않자 안전불감증은 더 커져갔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A 씨/안전공업 전 직원 : '아 또 잠깐 살짝 났구나' 아니면 또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또 오작동이구나'하고 그렇게 직원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A 씨 퇴사 이후 최근까지도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자의 요구를 경영진이 실제로 묵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CEO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환경 개선 요구를 수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안전공업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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