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44살 김훈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늘(23일) 김훈을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중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오늘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한 관계로 지난해 5월 11일 김훈은 가정폭력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의 차량에서 김 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기가 발견돼 여성이 경찰에 신고 및 고소하는 등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여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 취하를 바랐고, 주변인들을 회유하고자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번 범행에 해당 의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이틀 동안 여성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는 한편, 차량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도 범행 당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범행 경위나 도주 등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복용한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사건 전후 행태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성이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이 몰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다량 복용해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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