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4살 김훈이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A 씨 직장 인근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유리창을 전동 드릴로 파손한 뒤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4살 김훈을 '보복 살인'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이지만, 보복 살인이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틀 전 새벽 시간과 전날 오전 시간대에 김훈이 A 씨 직장 인근을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훈의 렌터카에는 흉기와 케이블 타이, 전동 드릴 등 범행 도구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범행 후 김훈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A 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훈은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해 김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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