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모두 처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과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6대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에 따른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이 국회 입법 절차를 마치고 통과됨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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