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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 소송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 소송
▲ 4대 시중은행 본점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오늘(20일)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 2천7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제한하고 이자 수익을 늘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LTV를 낮출수록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인 만큼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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