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산업·통상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합니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 짓고 현재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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