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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상환 1년 유예…정부, 특별 연장 시행

중소기업 대출 상환 1년 유예…정부, 특별 연장 시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만기 연장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책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기업 가운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중동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이거나 중동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해당 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추가 금리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중진공이나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 보증인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만기 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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