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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갑자기 다주택자 됐다…결혼 페널티에 결국

결혼을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정부가 처음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결혼을 저해하는 요인과 제도적 불이익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신고 이후 부부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미혼일 때보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애최초주택대출의 경우 개인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8천500만 원으로 기준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또, 혼인 전 각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렇다 보니 혼인 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혼인 신고를 1년 이상 늦춘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데에도 이런 원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청약 세제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혼이 혜택이 되는 제도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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