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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인…추후보도 요청"

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인…추후보도 요청"
▲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준비하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9일)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의혹 제기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추후보도의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도 연결된 만큼 청와대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자율 추후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후보도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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