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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겨…헌재, 적법 요건 검토 중

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겨…헌재, 적법 요건 검토 중
▲ '사법 3법'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 접수 64건, 방문 접수 11건, 우편 접수 31건 등 총 10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시행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건 안팎의 심판 청구가 들어온 셈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 5천 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도 진행합니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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