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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하며 표결 불참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자리에서 이석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겨냥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가장 힘센 장관님이 오셨다. 한 손엔 경찰, 한 손엔 중수청을 갖고 계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였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 구제나 인권 보호가 철저히 외면됐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수없이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지만 윤석열 그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검사였다"며 "중수청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는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학계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중수청 설치법 의결에 이어 공소청 설치법안 의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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