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습니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자격 조건은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데 (장관이)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에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는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민주적 통제 하에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법안 의결 직후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수청 설치법은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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