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쯔양 측이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쯔양 측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다"면서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쯔양 측 법률대리인 : (쯔양이) 그러면 구제역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기다려야 되는 거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제도로, 헌재가 심리 후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재판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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