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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도 인정했다…이재룡,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

'술타기'도 인정했다…이재룡,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거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적용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이 사고 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동석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흐려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재룡은 사고 나흘 뒤인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는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 신설됐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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