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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맞춤형 순찰' 했다더니…정작 피해자 직장은 빠졌다

<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던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순찰까지 해왔다고 했지만 정작 사건이 벌어진 현장인 직장 주변은 순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직전 직장에서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퇴근 직후 근처 도로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목격자 : 어떤 여자가 아!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좀 있더니 조그만 차가 쌩하고 내려 도망가더라는 거야.]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 이틀 전과 하루 전 오전에 피해 여성 직장과 그 주변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른바 사전 답사를 통해 범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일 맞춤형 순찰을 해왔었다고 밝혔는데, 지난 1월 말부터 매일 두 차례 순찰이 이뤄진 것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뿐이었습니다.

정작 피해자가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그 인근은 순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직장을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SBS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나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피해자 직장이나 그 인근을 순찰하라는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직장에 대한 순찰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조치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법원은 어제(17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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