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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등 '3종 세트' 받았다"…대가성은 부인

<앵커>

인사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조품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건데,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시가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특검 수사에서 목걸이 등이 김 여사 오빠 집에서 발견되자 김 여사 측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자수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중기/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하지만, "당선 축하 선물로 공직 임명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찾지 못한 귀걸이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반환했다"며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매관매직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화장품을 선물한 답례"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3천990만 원 상당의 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지목한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선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봉관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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