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고, 오늘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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