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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심사 불출석"

<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0대 남성 피의자는 오늘(17일) 구속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벌이다 끝내 살해한 40대 남성 A 씨.

경찰은 어제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금지 조치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 기능이 담긴 별도의 장치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이은의/변호사 (성범죄 전문) : (전자발찌가) 극단적인 위해를 가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주춤하게 하는,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만 해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유족에게 유감을 전한다면서 책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본청 차원의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그 과정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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