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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채웠는데…'100m 안에 있음' 알림 없었다

<앵커>

어제(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조치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접근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아침 경기 남양주 오남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B 씨의 손목에는 경찰이 제공한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가,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지난 1월 B 씨는 경찰을 찾아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를 적용해 A 씨가 전화나 문자는 물론, 100m 이내 접근을 하지 못 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 접근을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알려주는 '3-2호 조치'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3-2호 조치가 적용됐다면 전자발찌를 찬 A 씨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B 씨가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더 강력한, 잠정조치 4호 적용 신청을 검토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내부적으로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사건 직후 약물을 복용해 현재 의식이 없는 A 씨에 대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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